민변, 검찰 수사팀·국정원장 서초경찰서에 고발

2014-04-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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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찰 수사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도형 사무총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15명은 15일 1시 33분쯤 서울 서초경찰서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해 8명을 국가보안법 제12조 무고·날조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 주요 간부와 유우성씨 사건을 담당했던 2명의 검사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 2명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고발장을 통해 "검찰 수사팀은 유우성씨가 피고인으로 된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검사 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의 무고·날조죄를 범한 자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아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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