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인이 강화되도록 인턴 지원금 체계 개편한다. 취업지원금은 정규직 전환촉진을 위해 기업 인턴지원금을 조정하는 대신 정규직 전환시 취업지원금 인상 및 지원업종 확대를 모색할 방침이다.
취업지원금 분할지급시 근속연수에 비례해 차등지급하고 지급기간 연장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턴지원금이 기존 기업규모별 3~6개월간 임금 50%, 80만원 한도에서 앞으로 3개월간 임금 50%, 60만원 한도로 조정된다.
취업지원금(인턴에 지급) 인상·확대 차원에서 제조업 생산직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180만원이던 지원금을 제조업 생산직 300만원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15~29세)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증가 및 자산형성 촉진방안도 마련했다.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기업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이 완화(7→3년)된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는 통로를 확대한다.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시 입주기업이 산단 내 해당 공단과 컨소시엄으로 일부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배정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산단내 행복주택 1만호 공급,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12개), 노선버스 신설·증차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