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농식품부와 aT는 엔저 피해업체 보상을 위해 그동안 수출업체들이 기존 환변동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이유인 환율 상승 시 환수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면서, 환율 하락시 일정 한도(달러 당 최대 80원)내에서 보상하는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엔저로 인한 피해업체를 구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엔화 환율이 하락하는 등 엔저 장기화의 조짐이 포착되어 농식품 수출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기존 상품의 환율 하락시 보상 한도를 해제한 무제한 보상 상품인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환율이 200원 하락하면 부분보상 80원 또는 완전보장 200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