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원장의 이번 발언은 일단 정부의 감정평가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감정평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 받고 시장을 선도하는 데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감정평가 업무 분담을 놓고 감정원과 민간 감평업계가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를 향해 일종의 작심발언을 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양쪽의 대립관계는 정부가 한국감정평가원 설립,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0년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감정원과 민간감평 업계는 업무에 대한 이른바 '가르마 타기'를 했다. 양쪽에 혼재된 감평 업무 중 시중은행 담보대출과 경매·공매 관련 감정평가 업무에선 감정원이 손을 떼도록 했다. 대신 지가변동률, 주택가격 동향, 감정평가 타당성, 정보체계 운영, 공시업무 총괄, 임대사례 조사 등 공적 성격이 있는 6가지는 감정원이 전담토록 했다.
금액으로는 지가변동률이 가장 크지만 감정평가 타당성과 공시업무 총괄이 민감한 부분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감정원이 감평 업계에 일종의 '갑'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한 감평법인 관계자는 “감정원도 부당 평가 등에 있어 깨끗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하나의 법인에 불과한 감정원이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협회는 감정평가 타당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부당경쟁에 따른 잘못된 평가에 대한 징계가 전무하다시피 했다”며 “자기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감정평가는 감정원이 수행토록 돼있는 것도 분쟁 대상이다. 한 감평법인 관계자는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볼 때 공기업인 감정원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에 유리한 입장으로 결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역차별을 우려했다.
민간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감정평가협회는 서 원장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극히 자제하는 분위기다. 섣불리 대응했다간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우려해서다. 하지만 서 원장과 같이 지난 3월 취임한 서동기 협회장이 감정원에 이양된 6개 업무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상태여서 양쪽의 충돌은 본격화할 전망이다.
감정원과 감평업계의 갈등은 특히 법 제ㆍ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감정원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이 법안은 감정원의 설립근거와 업무영역을 명문화해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감정평가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해 공적 영역을 수행하고 감정원도 하나의 감평법인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