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소유ㆍ운영 중인 청와대 사랑채와 정부의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올 하반기 맞바꿀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오는 11월 이전 청와대 사랑채와 국세청 남대문 별관의 교환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내부 활용도를 보면 대통령관(290㎡), 국정홍보관(432㎡), 대한민국관(184㎡), 2층의 로비전시장(335㎡) 등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공간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청와대에서 이곳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는 점이다. 국가 공익을 위해 자치단체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세입자는 청와대인데 집 주인 격인 서울시가 없는 살림을 쪼개 꾸려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배경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 땅 위에 청와대 사랑채를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떴다. 건립 비용 약 200억원은 서울시(98억원)와 정부(101억원)가 반반씩 부담했다.
이후 2010년 1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116㎡ 규모로 문을 열었고 서울시의 재산에 귀속됐다. 이곳은 연간 100만여명의 발길이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났다.
그렇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다지 '남는 장사'가 아니었다. 매년 1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들이면서도 정작 생색은 청와대가 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으로 서울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청와대 사랑채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 역시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고, 남모를 고민을 해온 것이다.
그러다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떠올렸고, 2011년 10월 청와대 등 정부로부터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청와대 사랑채와 맞바꿀 국유재산으로 국세청 남대문 별관을 낙점했다.
작년 하반기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 중 서로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니, 준비해달라"는 공문을 시에 보내왔다. 다시 말해 서울시가 사랑채 건물을 청와대에 넘기는 대신 기재부로부터 남대문 별관을 받는 형태다.
두 재산간 교환 시기는 오는 9~10월로 전망된다. 당장 국세청 남대문 별관은 업무공간으로 사용 중이라 세종시 이전 임박과 함께 실질적 행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나 기재부 역시 행정상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는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시의회 관리계획에 상정해 의견을 모으게 된다.
기재부는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전환을 거친 뒤 서울시와 평가 가치를 따진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통틀어 총 평가액을 매기므로 향후 감정평가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환 대상은 이미 확정된 상태라 변함이 없고 다만 재산 평가와 교환 시기가 남은 최대의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