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2차 특허 소송, 구글-애플 안방싸움 되나

2014-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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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제기 특허 모두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양사 모두 구글 인사 증인 요청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이 1일(현지시간) 본격화 되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과 애플의 싸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등이다.

해당 기능들은 모두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본적인 기능들로 애플은 이번 2차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구글을 타깃으로 삼은 셈이다.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스마트폰 운영체제(OS) 경쟁에서 이미 애플의 iOS를 앞서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안드로이드는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OS 점유율에서 78.1%를 기록하며 1위에 올라 17.6%에 그친 iOS를 크게 앞섰다.

안드로이드를 OS로 채택한 스마트폰은 모두 7억9000만대가 판매돼 2012년에 비해 59% 증가했다.

안드로이드폰 중에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3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애플 iOS의 점유율은 17.6%에 그쳤다. 이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대수는 지난해 1억5340만대를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양측은 모두 구글 측 인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히로시 로크하이머 구글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과 구글 엔지니어 등 실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애플은 루빈 부사장과 필 쉴러 마케팅 총괄 부사장, iOS 소프트웨어 수석부사장인 스콧 포스탈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들이 공통적으로 갖춘 기능을 문제 삼으면서 양사의 입장을 대변할 증인도 구글 측 인사로 채워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는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디지털 화상 및 음성기록 전송 등이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특허침해 2차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의 소프트웨어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약 20억 달러(2조1000억원)를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자사 보유 특허 2건을 애플이 침해한 대가로 애플에 약 694만 달러(73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화상과 음성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특허에 678만 달러, 원격 화상 전송 시스템 특허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란 얘기다.

재판부는 이달 중으로 양사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배심원 평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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