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수산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지원 규모는 해면양식 40개 어가, 내수면양식 14개 어가 등 총 54개 어가로 배정된 금액은 해면양식 24억 원, 내수면양식 10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득하고 경영 중인 어업인으로 해면, 내수면의 어류·새우류·자라류·패류 등을 양식하고 있는 어가로, 지원융자금은 연 1%의 금리로 양식기간에 따라 1∼3년 기간으로 지원하고 자금의 용도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 수산관리소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에 21개 어가를 확정하고 보조금 9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완화, 양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배합사료 가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