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은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인 기술규정ㆍ표준ㆍ인증 등을 적용하고 있어 국가간 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그간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TBT 중앙사무국 위주로 수행해 왔으나, TBT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족 및 업종별 단체의 참여가 저조해 수출기업의 애로발굴과 규제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해 약 1626건의 해외 기술규제중 분석 및 대응은 14%(231건)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해외 기술규제 대응이 대기업 분야 위주로 수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정부는 이에 무역기술장벽 컨소시엄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종별 단체는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신설ㆍ확충해 규제분석 및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ㆍ통상분야의 전문기관은 외국 기술규제의 타당성 및 국제규범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며, 코트라는 해외 거점기관으로서 정보입수 및 현지 규제기관 방문을 통한 대외 협력을 담당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관련 기술규제의 발굴을 확대해 중소 수출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TBT정보 입수에서 중소 수출기업 애로해결을 위한 최종단계까지 ‘일괄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술규제의 투명성이 낮은 BRICs, 아세안, 중동 등의 개도국과 TBT 정보교환 및 현안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 수출지역의 경우 양자간 협력창구를 신설하고, 주요 수출국의 규제 모니터링을 통해 TBT 동향을 사전에 파악ㆍ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표원은 통상ㆍ협상전략 및 무역통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TBT 담당관 및 업종별 단체의 직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정비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수단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