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CNK 관계자들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이 4억2000만 캐럿에 이른다고 부풀린 보고서를 토대로 주가를 올려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3일 새벽 4시30분께 카메룬에서 자진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오 대표는 오전 6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지난 13일 오 회장 측이 23일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재기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광산 개발권 획득 공시에 앞서 보도자료 배포에 나섰고 3000원대였던 CNK 주가는 보름 만에 5배 이상 폭등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명박 정부 실세인 박영준(54)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일행도 카메룬을 직접 찾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 대표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같은달 8일 카메룬으로 출국한 뒤 검찰의 지명수배, 여권말소 조치에도 도피생활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