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은 오영숙 의원의 “킨텍스 지원부지 매매 계약 절차에서의 교섭 과정 질의에 대해 “과거 유찰과 매각 실패를 반복하던 킨텍스 관련 부지를 공정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공급방안으로 ㈜퍼스트이개발 측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며 “고양시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역점 현안 사안으로 설정하고 부시장 및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가동해 온 성과로 매각을 통해 지방채 950억 원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이자 229억 원이 절감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숙 의원이 이어 제기한 입찰공고와 상이한 내용의 계약 여부와 소위 ‘리턴제’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서 최성 시장은 “상호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보증금까지 귀속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시장은 킨텍스 1단계 업무시설(C2) 부지개발 본격화를 위해 부지 매입대금 총 1,517억 원 중 1,106억 원을 이미 납부한 퍼스트이개발 주식회사와 국내 대형 건설사인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MOU를 3월 19일 체결했다고 밝히고, 계약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대형 프로젝트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는 반면 또 다른 허위사실에 기초한 특혜 의혹제기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한편 한치의 리스크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고양시는 5곳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절차상 내용상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일치된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 시장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언론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등 형사고발 대상으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고양시 Y-CITY 학교부지 기부채납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교육부의 공식 의견을 받아 19일 공개하고 그동안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한 절차임을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는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요진)에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보내왔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인용하여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했다고 최시장은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 민선4기 전임시장 시절인 2010년 2월 최초 협약체결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선 5기 추가 협약을 통하여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는 고양시의 추가 협약체결 조치는 일관성있게 정당성을 입증했으며, 최성시장이 고양지청에 고소한 김영선 시의원의 부당한 주장은 근거가 전혀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김경희 의원이 제기한 백마지하차도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해 최성 시장은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 다수가 원하면서도 인근 교통흐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풍산동 주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시 외곽의 소규모 연립주택, 빌라 등에 거주해 경로당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대책”을 묻는 한상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성 시장은 “현재 고양시는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 수원, 성남, 부천, 용인에 비해 경로당 등의 노유자시설 확보율이 높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설치방법 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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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화두로 한 김윤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에너지기본계획에 발맞추어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