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으로 31억원 환불

2014-03-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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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 대비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다.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 대비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으로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다.

처치ㆍ일반검사ㆍ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이었다.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 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이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확인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등이 줄어드는 등 제도에 대한 수용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할 것"이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시키고 나아가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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