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운반용기 일제단속 실시

2014-02-28 13:3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당진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오는 3월 4일부터 7일까지 관내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대형위험물 운반용기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정유류의 유통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위험물 운반과정에서 운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화재 및 폭발 등 재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소방특별조사반 및 위험물담당자가 참여하여 무허가 취급 의심 대상 및 대형용기 취급업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무허가 위험물 취급․ 저장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 실태 ▲운반용기 검사 등을 집중 점검 하게 된다.

문재현 방호예방과장은 “위험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