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논란' 여당 국회의원 14명, 박원순 서울시장 등 검찰에 고발

2014-02-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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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강남구 구룡마을과 관련, 여당 국회의원 14명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이 환지 방식을 도입해 일부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4명은 구룡마을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박 시장과 관련 전ㆍ현직 간부를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 등은 또 구룡마을 대토지주 A씨를 배임ㆍ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달 서울시를 상대로 본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국ㆍ주택정책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보면, 2011년 당초 구룡마을은 100% 공영개발로 발표됐지만 박 시장 취임 뒤인 다음해 8월 기존 수용ㆍ사용방식에 환지방식을 더해 혼용방식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땅을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개발지역 대토지주 A씨가 수천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전체 개발구역(28만6929㎡) 중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절반 가량(12만6910㎡) 토지를 소유 중이다.
 
서울시는 A씨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한편 강남구는 환지방식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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