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청장 이종철)은 19일 대형 할인점 등 이용객이 많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 정문으로 진출입하는 방안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도로폭 35m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선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 진출입 위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드롭 존(Drop Off Zone : 차량대기공간)’이나 ‘픽업 존(Pick Up Zone : 전용 승하자 공간)을 통해 유사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체계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요청된 경우 △사업 시행자의 간선도로변 출입구 설치 요구 시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소통 상태가 도로 설계 서비스 기준 이상으로 예측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도로접근관리 설계기법 등을 적용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경우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화재 등 긴급 상황 대비,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형건축물의 주 출입구로 소방차, 앰뷸런스 등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 출입구 차량 진출입은 건축주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도로접근관리 설계기법 등을 적용한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가결을 통해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대비는 물론 투자 유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현재 나대지인 부지에 적용된다는 점을 부각시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종철 청장은 “대형 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적극 검토해 이뤄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거주민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