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이중국적자 자녀를 둔 고위 외교관 4명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 및 병역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명전권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위원회는 미주·유럽 등의 공관에서 차석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 대사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재외공관장 인선에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를 연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인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