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인터넷·홈쇼핑 관련 민원 1406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쇼핑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인터넷 쇼핑 사기를 입는 비율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 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입금을 했는데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판매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경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인터넷 쇼핑몰은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쉬운 반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서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홈쇼핑에 유명인이 나와 광고한 물건을 샀는데 광고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일일 480원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전기난로를 샀는데 평소 5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60만원 가까이 나온 경우가 이에 속했다.
권익위는 인터넷·홈 쇼핑 피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 유형별로 인터넷 쇼핑 사기를 입는 비율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 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입금을 했는데 상품이 도착하지 않아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판매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경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인터넷 쇼핑몰은 홈페이지의 개설 및 폐쇄가 쉬운 반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서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홈쇼핑에 유명인이 나와 광고한 물건을 샀는데 광고보다 기능이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하루 6시간 기준으로 일일 480원이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광고하는전기난로를 샀는데 평소 5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60만원 가까이 나온 경우가 이에 속했다.
권익위는 인터넷·홈 쇼핑 피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