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조례를 개정해 '자율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립대 운영ㆍ관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학과 설치나 폐지, 학생 정원 조정 등 학상운영 전반의 계획을 서울시장이 직접 승인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현재 교수회가 의결하고 있는 학칙 제ㆍ개정,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 신분ㆍ처우에 대한 변동, 대학 중ㆍ장기 발전계획도 집행부 권한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는 자문을 맡도할 방침이다.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가 부당 이득으로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 강의시간을 늘리는 한편 시립대의 시정연구협의회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