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값등록금' 시립대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 강화하는 조례 개정 나선다

2014-01-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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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반값등록금' 시행 중인 서울시립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 조례를 개정해 '자율ㆍ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립대 운영ㆍ관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에는 학과 설치나 폐지, 학생 정원 조정 등 학상운영 전반의 계획을 서울시장이 직접 승인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현재 교수회가 의결하고 있는 학칙 제ㆍ개정, 총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교수 신분ㆍ처우에 대한 변동, 대학 중ㆍ장기 발전계획도 집행부 권한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회는 자문을 맡도할 방침이다.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가 부당 이득으로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 강의시간을 늘리는 한편 시립대의 시정연구협의회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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