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 시 그 내용 및 대가(강연료 금액)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이나 산하기관 등에서 강의한 후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다한 강의료를 수수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 시 그 내용 및 대가(강연료 금액)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