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지난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건설에 대해 법원이 31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지난 10개월 동안 워크아웃을 거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속한 절차가 특징인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