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한도는 6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다.
지원방식은 관내 금융기관이 2014년 1월 2일부터 1월 29일까지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하여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금융기관 대출취급실적의 50% 이내에서 「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연 1.00%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이번 자금 지원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의 단기운전자금 조달은 물론 금융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