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집단 ‘동양’에 대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지난 20일 동양·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소속회사 편입·제외 등(자산총액 변동)으로 인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를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7항 제1호의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동양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됨에 따라 현재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62개에서 61개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