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사업 전면 재검토…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2013-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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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 확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부채감축 목표인 '2017년 부채비율 200% 달성'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대책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2017년까지 전체의 부채비율이 200%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 부채증가율이 지난 10월 국회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채관리를 위한 자율적 추진 및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사업 규모도 일괄 축소를 비롯해 시기와 방식도 조정한다. 기존 사업의 중단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했다. 기관의 설립목적과 연관성이 낮거나 고유사업이 아닌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한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사업도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업투자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자산매각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은 자산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매각가능 자산을 발굴토록 했다.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 외에는 모두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 시비가 일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캠코나 민간운용사에 자산매각을 위탁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높였다. 요금인상과 정부 재정지원 등 정책지원 필요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화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면 된다.

정부는 LH(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그 외 기관은 내년 3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내년 3분기 중 이를 중간평가해 미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골자는 복리후생을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에 맞춰 개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업무상 부상·사망시 산재보상 외의 퇴직금 가산지급,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지원 등이 금지된다. 교육비는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 지원 외 보육료 추가 지원은 없애도록 했다.

또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금지하고 병원 등의 의료비 감면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거나 고가 기념품을 지급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및 포상 지급도 금지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순금, 전자제품 등 고가의 기념품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휴가·휴직은 사유와 기간, 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을 공무원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연구직 외 유급 안식년제를 금지한다. 체육·문화 행사 등을 근무시간 외에 하도록 규정하고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원칙을 준수토록 했다.

특별채용, 가산점 부여 등 고용세습의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우대 조치도 금지된다. 경영이나 인사권에 제약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해서도 정부가 엄중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역시 중점관리기관의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그 외의 기관은 2014년 3월 말까지 각각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공공기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부채감축계획, 방만경영정상화계획을 실효성있게 수립하고,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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