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와 문장을 손 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부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득세법의 전부 개정은 1994년 이후 19년 만이며, 법인세법의 전부 개정은 1998년 이후 15년 만이다.
개정안은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형식과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세법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내용에 따라 편·장·절·관·조 등 5단계로 재구성하고 흩어져 있던 조문도 유기적으로 다시 묶었다.
퇴직소득과 관련한 조문의 경우 기존에는 12·22·48·55·71조 등으로 분산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132∼149조로 모았다.
조문 제목만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문도 세분화했다. 가산세의 경우 기존에는 76조 한 조항에 모든 내용을 복잡하게 망라했으나, 개정안은 '장부의 비치·기록 불성실 가산세'(102조), '주주 등의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103조) 등 9개 조항에 걸쳐 어떤 가산세가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고쳤다.
개정안은 또 표나 계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사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긴 조문은 내용별로 짧게 분리해 수록했다. 종업원·고용인·직원·사용인 등으로 혼재해 쓰인 용어는 사용인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손괴(파손), 연서(함께 서명) 등 어려운 한자식 표현은 쉬운 말로 순화하고 띄어쓰기도 어법에 맞도록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