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는 40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로 국민은행 전(前) 도쿄지점장 이모(57)씨와 전(前)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을, 안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을 불법대출 해준 혐의다. 이씨와 안씨는 이 중 176억엔의 불법대출을 함께 실행했다.
검찰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일본 금융청과 협력해실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이씨가 일본에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