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현재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을 최대 7년 이하 징역형으로 늘리는 등 국정원, 군인, 일반 공무원에 대한 최대 형량이 모두 2년씩 늘어난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도 대폭 연장하면서 10년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