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개선 내용.
▲보증인에 기한이익 상실 사전 통지 = 기한이익상실일 5영업일전까지 이메일, SMS 등을 통해 보증인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은행내규에 반영된다.
▲자기앞수표 위·변조 방지대책 시행 =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 및 식별 요소를 강화한 신 수표용지가 도입되고, 자기앞수표 비교대사시스템 구축 및 발행수표 이미지 대사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1개 방에 대해서만 소액보증금을 일괄 적용한다.
▲ATM 현금거래시 마그네틱카드 사용 전면금지 = 마그네틱카드의 취약점인 복제사고 예방을 위해 2월 3일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현금거래 이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이용 가능하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가능 = 현행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해진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선 = 보험금 지급 또는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 등 소비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재편하고, 약관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고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개선 = 입원치료의 보상기준 개선 등 불합리·불분명한 약관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 완화 =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거나, 장애인 운송용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차량모델등급은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할인·할증폭은 50%∼50%에서 50%∼100%로 개선된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명칭 변경 = 상품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금서비스'의 명칭을 '단기카드대출'로 변경한다.
▲신용보증기금보증연계투자 시행=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연계투자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