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개성공단에 현지기업을 설립할 경우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순수 국내법인 외에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도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 운전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체 입법으로 마련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따라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택시면허 신규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택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충전소 건설 등에 대한 업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택시 서비스와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의 연리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이 현재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