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보조 사업은 내년도 1월 15일까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신청이 가능하며, 단지당 3천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의 50~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CCTV 설치,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유지보수 등이다.
서산시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23억원을 들여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