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관계자는 26일 오후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기간인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7개월의 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한다. 출소한 뒤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것은 전자발찌 부착 여부다. 전자발찌란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워지는 장치로,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지칭한다.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은 2년 6개월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전자발찌 착용 1호 연예인이 됐다.
판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피고인 중 최고는 10년이다. 관계자는 "고영욱이 당초 10년을 명령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형량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소됐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