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승일토건·서우건영 등 16곳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2013-1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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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중소기업 건설사 '201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각종 인센티브 지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16개 중소기업 건설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건설사는 승일토건·서우건영·보훈종합건설·희상건설·대화종합건설·라인산업·영진종합건설·성진종합건설·대한·삼호토건·케이지건설·거림베스트·대도종합건설·세기건설·세방·한일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바람직한 거래질서를 선도했다고 평가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된다. 또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원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인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건설사와 연간매출액 20억원 이상 제조사, 연간매출액 10억원 이상 용역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2010년 1월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자금·교육·기술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가 요건이다.

특히 2012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올해는 건설·제조업종의 91개 업체가 신청한 바 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관행을 확산시켜 바람직한 대금결제 문화 형성과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간 협력·지원 우수 기업을 적극 발굴해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바람직한 거래관행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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