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영진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금융사 및 임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포착을 위해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테마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했다. 지난 달까지 9개 테마별로 감시지표 총 53개를 개발한 상태다.
금감원은 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소명이 부족하거나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금융사에 대해선 지표 개선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또 지표 부진 회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한 경우 영업정지 등 기관조치 강화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 중징계 조치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건별 부과 등의 금전제재 강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으로 제한된 검사인력 등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