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규 순환출자금비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내 입법화 가능성이 가시화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기업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진단 내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만을 규제해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기존 순환출자구조 그룹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69개 신규 순환출자는 롯데그룹(32개), 동양그룹(14개), 영풍(6개) 등 일부 그룹에 집중돼있고 법안 설립 등 신규 투자는 순환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부실계열사 자금지원, 편법적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기업투명성이 강화가 예상된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