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2일 국회가 예산안의 상정 및 심사를 예산안의 내용과는 무관한 정치적 쟁점 및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에 ‘국회는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면서 “정쟁으로 인한 예산안의 늑장처리를 법으로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산안의 상정·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돼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84조에 ‘국회는 예산안의 상정 또는 심사를 법률안 등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따라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지만,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면서 “정쟁으로 인한 예산안의 늑장처리를 법으로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예산안의 상정·심사가 다른 안건의 처리와 연계돼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예산안의 졸속처리로 인한 부실 심사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