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업승계 상속세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송년간담회에서 "가업상속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자산을 승계하는 것"이라며 "현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 원으로 비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며 "가업승계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만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가업승계 세제와 관련해 공제율·한도가 낮아 일부 중소기업에서 자산과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납부, 사업·투자 축소나 경영권 상실 등 고용불안을 초래한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기록한 올해 주요 성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경제민주화 입법,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37만명 돌파 및 총 규모 1조7000억원 달성, 그리고 홈앤쇼핑의 매출 1조원 돌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뜨거운 이슈가 된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와 관련해 김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중기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법안을 수정하거나 시행령을 만들 때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