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지앤·그랜드 등 강남·청주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2013-12-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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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시술로 10년전 얼굴?…근거없는 과장광고 넘 심해

-부작용 없다던 광고 알고보니…성형외과가 전문병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성형수술 다음날 출근 가능?’ 근거없는 과장광고”

미래의원·이지앤성형외과병원(옛 줌성형외과의원)·오렌지성형외과 등 허위광고를 일삼아 온 강남·청주 소재 성형외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배너광고 등을 통해 미용성형 시술과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3개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위반 사업자는 미래의원·이지앤성형외과병원·끌리닉에스의원·오렌지성형외과·로미안성형외과의원·라피앙스의원·오페라성형외과의원·허쉬성형외과·핑의원·에스알연합의원·(옛 스타로미안성형외과)·다미인성형외과의원·코리아성형외과·그랜드성형외과의원 등이다.

이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성형시술의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왔다. 특히 해당시술의 임상적 효과 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를 기만해왔다.

이들의 거짓광고 사례는 ‘자가혈피부재생술은 ~주름제거·모공축소·여드름자국이나 화상으로 인한 흉터치료·다크써클 치료·탈모치료 효과가 있음’, ‘30분만에 10년전 얼굴로’, ‘팔자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 ‘처진피부·모공·잔주름 한번에 해결’, ‘사각턱뼈의 각을 단 30분만에 제거’, ‘최소 세로절개법으로 코퍼짐·볼쳐짐 현상 100% 방지’ 등이다.

이들의 주된 유형을 보면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이 주로 하는 미용시술이 다른 시술 등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색조화장 및 머리스타일 달리 적용’ 등 시술 전·후 환자 비교사진을 게재하면서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했다.

아울러 ‘자가혈피부재생술, 필러·보톡스 등과는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음’ 등 해당시술에 주입되는 물질이 이물질이 아닌 인체 내 추출물질이라고 안내하면서 시술에 대한 부작용 등이 없는 것처럼 속여 왔다.

특히 자가지방이식술은 지방을 혈관에 잘못 주입하는 경우 혈관을 막아 지방색전증 등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 자가혈피부재생술도 혈액 분리 시에 들어가는 약물이나 혈액변성으로 인한 이물반응·혈관색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실리프팅 시술이 안전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성형분야의 ‘전문병원’ 표현,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인 경우 등도 상당수 있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포털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은 개인적 경험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 광고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검색·배너광고의 연결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노출돼 왔다. 이에 공정위가 이번 조치로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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