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내항에 정박중인 군산 선적 근해 안강망어선 A호(89톤)에 실려있던 조기와 갈치 11상자(253kg)를 훔쳐 판매한 중국인 선원 B씨(39)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어획물을 사들인 수산물 소매상 C씨(42, 군산시)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 5명은 선원 취업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들로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면서 지난 10일 밤 9시께 군산 해망동 어판장 앞 부두에 어획물 위판 대기차 정박중인 A호(89톤)에 몰래 들어가 시가 265만원 상당의 어획물(조기 10상자, 갈치 1상자)을 훔친 후, 조기 5상자를 C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처분하고 나머지 6상자는 추후에 처분하기 위해 쓰레기 더미에 은닉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30분께 해경에 긴급체포 됐다.
구관호 서장은 “연말연시 어획물 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항포구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획물 절도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로 고통받는 어민들의 생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연말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