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란 정부 계약 하도급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 및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한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장비 자재 근로자 등의 전자대금이체 등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이며, 가입금액에 제한은 없다.
이 통장의 출금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해 하도급 발주기관은 하도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및 조회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