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며,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한다.
단, 민원실, 도서관, 전시관,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은 실내온도 제한 제외 대상이다.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에 소등한다.
매장, 점포 등 민간사업장은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문 열고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홍보ㆍ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