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갑수 기자 = 인터넷뱅킹이나 ATM를 통한 송금시 실수로 원하지 않은 계좌로 입금된 경우 입금계좌 주인의 동의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금전 수취인은 잘 못 입금된 돈에 대해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고,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