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용‧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세무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기보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