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9일부터 전자수입인지 판매 시작

2013-12-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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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수입인지법 시행일에 맞춰 19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수입인지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자수입인지는 기존 우표형태 현물 수입인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인터넷과 PC, 프린터를 통해 A4용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다.

기존 구매처인 은행, 우체국, 수입인지 판매소 외에 행정기관 구매 및 인터넷 자가 발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기존 수입인지 구매수단인 현금 이외에 계좌이체,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해 수입인지 활용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수입인지에 사용자 이름 등 정보를 표시해 수입인지 횡령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

전자수입인지는 업무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판매 전용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해 납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용용도, 구입액 등을 입력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우체국, 판매소, 행정기관에서도 구매 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수입인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매처 및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당분간 현물 수입인지와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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