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국가장학금 지원 시 소득 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소득 분위 산정 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 금융기관의 예금·부채 등을 반영할 수 없어 소득분위 파악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한국장학재단은 매년 2조700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가구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오면서도, 부모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고소득층 자녀가 부정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3~4월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장학금 일부가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새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2학기 소득 하위 30% 미만 장학생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는 900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1629명)는 실제로는 소득 상위 70%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대학장학과 한위전 사무관은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금융소득과 부채 등 대학생 가구의 소득분위를 정확히 파악해 학자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