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8일 박모씨 등 유족 3명이 “예방할 수 있었던 범행을 막지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선 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와 판사가 누범을 적용하지 않아 서씨가 조기에 출소했던 점, 첩보수집대상자인 서씨를 자료보관대상자로 분류했던 점, 서씨의 유전자(DNA)를 검찰과 경찰이 공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 재판부는 "첩보수집규칙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불과하고, 누범을 적용하지 않은 법령적용의 잘못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바로잡기도 했다"며 "DNA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서씨의 DNA를 나눠 관리했을 뿐이고, 이러한 법령 규정만으로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족들은 '서진환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면 2013~2014년에 출소했을 터라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