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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화면 예시.[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1. A씨는 최근 B씨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던 중 착오로 이름이 비슷한 C씨의 계좌로 잘 못 입금했다.
#2. D사를 운영하는 E씨는 직원에게 거래처인 F사에 물품대금 1000만원을 송금토록 지시했으나, 직원이 계좌이체 중 실수로 예전 거래처인 G사의 계좌번호를 입력해 G사 계좌로 대금이 입금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 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돼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의 반환 의무가 있고,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착오 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된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취인은 잘 못 입금된 돈을 송금 의뢰인에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인출해 사용할 경우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착오 송금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잘 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뱅킹, 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 이체의 경우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 확인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다”며 “해당 단계에서 받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확인한 뒤 이체를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잘 못 송금된 돈은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고,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 못 이체된 금액을 거래 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수취인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며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 은행이나 수취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