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항공장애표시등에 대한 설치·관리업무를 국토부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조종사에게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150m 이상 고층건물 및 60m 이상의 철탑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이다.
정부에서는 항공장애등의 관리를 크게 관리적, 기술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DB 및 항공장애표시등 신고시스템(전화, 인터넷 사이트)구축하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항공장애표시등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 소속 직원들이 주기적인 점검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서 펼칠 예정이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안개 시에도 식별에 도움이 되도록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 비추는 각도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장애표시등의 성능기준을 보완한다.
제도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자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항공청과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신고·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를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