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주 수요일엔 국립현대미술관 중앙박물관 경복궁등 무료

2013-12-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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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위-문체부 내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 지정 추진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내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된다.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수요일에는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 개방,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설전시와 자체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하게한다. 상대적으로 관람료가 비싼 외부기획전은 주관 단체와 협의해 할인을 추진한다
.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통합 관람료 7천원)을 이날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에서는 유료로 운영하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의 시도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도 지역별로 운영 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참여하게 된다.

문화재 시설로는 고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문화재 시설은 야간 개방을 하지 않는다.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명동극장 등 국립공연시설과 국립극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자체 기획공연도 무료 또는 할인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미 무료로 야간까지 열람실을 개관하는 국공립 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 확대운영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관람료 50% 할인, 국립해양박물관은 유료인 자체특별전 관람료를 무료화하기로 했다.

민간분야에서는 특별 할인(저녁시간대 1회 상영분)을 실시하도록 주요 영화관과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에 국민이 가족과 함께 문화시설을 쉽게 찾 을 수 있도록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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