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A 정보 수집 위헌’ 주장에 힘 싣는 판결 나와

2013-12-1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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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전 중앙정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의해 세상에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대규모 정보 수집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판결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에 근거할 때 원고(클레이먼)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모든 시민 개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첨단 기술을 동원한 정보 수집 및 보유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무선 통신 회사인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를 통한 원고 측의 통화 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 사안에 얽힌 국가안보 이익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명령 이행을 항소심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하며 항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한 엄중 처벌 입장은 변함이 없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스노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며 “스노든은 기밀 유출로 기소된 상태고 미국에서는 중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스노든이 귀환하도록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며 “그의 운명은 NSA가 아닌 법무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는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정보 수집을 위한 NSA 도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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