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5일까지 3주 동안 사내 하도급 활용 사업장 277곳에 실시한 파견법 위반여부 점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안산 소재 식품회사에서 3개 사내하도급업체를 운영하며 539명을 불법파견하는 등 총 119개 사업장에서 2560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1799명에 대한 직접 고용 조치를 내렸다. 무허가 파견 사업을 하고 있거나 파견 대상·직종 등을 위반한 100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277개 점검업체 중 249개 사업장이 총 961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관련 사항이 2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관련 위반이 130건 각종 서류 비치·게시 등 의무위반이 199건, 기타 415건이었다.
금품 관련 위반으로는 총 1404명에 임금 7520만4000원, 퇴직금 2억2676만8000원, 시간외수당 3억2627만2000원, 연차수당 3억6023만4000원 등 총 9억 8848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