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자 해당 모집인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토록 요구했다.
이 같은 사례 발생한 것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 때문이다.
부실채권은 만기 경과 및 이자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대출신청인 대출채권 또는 담보물 처분으로 처분 손실이 발생해 2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이다.
위탁계약서에는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금 중 이러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부실채권을 전액 대위변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대출 모집 및 중개만 대신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대출모집인의 대위변제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이 정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대출모집업무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토록 지도했다.
또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도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임점검사 시 철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