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에 부실채권 떠넘겨"

2013-1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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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 위탁계약서 활용‧부실채권 대위변제 요구 금지 지도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을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기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A저축은행은 B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중 연체가 발생하자 해당 모집인에게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토록 요구했다.

이 같은 사례 발생한 것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불합리한 조항 때문이다.

부실채권은 만기 경과 및 이자 연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대출신청인 대출채권 또는 담보물 처분으로 처분 손실이 발생해 2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 상환이 불가능한 채권이다.

위탁계약서에는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이 취급한 대출금 중 이러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부실채권을 전액 대위변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저축은행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이를 대출 모집 및 중개만 대신하는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대출모집인의 대위변제는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이 정한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상의 대출모집업무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를 활용토록 지도했다.

또 대출모집인을 통해 취급한 대출 중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출모집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도 사항의 이행 여부를 임점검사 시 철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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