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충남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아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액은 2억원이다.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고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융자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시·군 지역경제과(기업지원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충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 코너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시중은행 13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되며, 기타 내용은 도 기업지원과(☎041-635-2243)로 문의하면 된다.